반응형 우회전1 헷갈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한방에 시원하게 해결하기('23년 12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통행법 포함) 헷갈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속시원하게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된 조항만 발췌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법 해석에서 시작하지만 복잡한 것은 질색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더보기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 202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