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속시원하게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된 조항만 발췌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법 해석에서 시작하지만 복잡한 것은 질색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
[정리]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최종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2.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통 이런경우 우회전 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도 녹색일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다 지나간 것을 확인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3.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주행!
4. 대각선 교차로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우회전 불가!
5.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있는 경우 무조건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
6.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상태를 말합니다. 더불어 횡단보도 초입부 인도 쪽에도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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