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현황을 설명합니다. 보호관찰 뿐 아니라 보호관찰법에 의거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구매자 교육 등 여러가지 제도의 현황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알아봅니다.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입니다.
목차
- 용어설명
- 보호관찰 추이
- 사회봉사명령 추이
- 수강명령 추이
- 성구매자 교육 추이
용어설명
보호관찰: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 하는 제도
사회봉사명령: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수강명령: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성구매자 교육: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일명 ‘John School’이라고 함
보호관찰 추이
보호관찰 추이는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처음 9만 건을 넘기고 2017년 105,705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추이
사회봉사명령는 통계가 시작된 1989년 121건을 시작해 2021년 76,784건이 되었습니다. 634배입니다.
지속적인 증가 원인으로는 범죄의 증가도 있지만, 1997년 벌금대체 사회봉사(벌금미납 사회봉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봉상명령 건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강명령 추이
수강명령은 지수함수의 모양과 같이 1989년부터 2021년까지 폭증하였습니다. 1989년 대비 2021년에는 약 261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마약, 음주운전 등 습관 중독성 범죄자의 증가가 수강명령 증가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성구매자 교육 추이
성구매자 교육은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상기 다른 제도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 최초 시행 후 2009년까지 급증하여 39,631건을 기록하였다가, 통계의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2,374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성구매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제도 도입 초반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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