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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

by 정.헤.스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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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스마트폰)

전자제품 등 공산품 구입 후 발생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일상생활에서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의 발전으로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논하는 것도 철이 지난 이야기인 듯 합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이럴 때 판매자(판매자와 AS해주는 제조사는 엄연히 다르지만 편의 상 통칭하여 판매자로 통일하겠습니다.)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새제품으로 교환 받거나 환불을 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도 날리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요. 경제적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해피한 경우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이 기준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일상에서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9. 공산품 중 스마트폰)입니다. 품목별로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하는 매커니즘은 똑같으므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보겠습니다

1. 구입 후 10일 이내 성능기능상의 하자(본인부주의로 인한 고장, 파손 제외)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귀찮지만 적어도 새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 성능기능상의 하자(본인부주의로 인한 고장, 파손 제외) →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1.과 달라진 점은 '구입가 환급'이 '무상수리'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은 고가의 물건이라 판매자가 쉽사리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수리가 진행될텐데요. 스마트폰 백업과 같은 귀찮은 작업도 해야될 수 있습니다.

3. 구입 1개월 후 ~ 품질보증기간(1년 또는 2년, 판매자별 상이) 무상수리(불가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하자발생 → 무상수리
  • 수리불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 구입가 환급
  • 교환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필요 → 구입가 환급

첫번째 단계는 무상 수리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다음 단계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뜻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가 3회 발생했거나 여러 부위의 하자가 5회 발생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리퍼폰 교환은 제품 교환이 아닌 무상수리로 여깁니다. 아래 그림의 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스마트폰 내용의 전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9.공산품 중 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9.공산품 중 스마트폰)

길고 복잡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10일 내 고장 나면 교환 또는 환불, 1개월 내 고장 나면 무상수리 또는 환불, 품질보증기한 내 고장나면 무상수리(동일고장 3회 또는 여러고장 5회 시 교환 또는 환불)로 진행됩니다.

물론, 판매자는 법보다 완화된(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내용으로 AS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 후 1년 내 고장나면 무조건 교환해준다'라는 식처럼 말이죠. 하지만 법보다 더 까다롭게(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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