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로 보는 통계! 오늘은 3년 넘게 유행한 코로나와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엠폭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정감염병에는 어떤 병이 있으며, 어떤 감염병이 많이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엠폭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감염병은 4개급 89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수 감시대상은 65종이고, 표본감시대상은 23종입니다.
○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
○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
구분 | 제1급 (17종) | 제2급 (23종) | 제3급 (26종) | 제4급 (23종)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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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질병관리청
눈에 띄는 질병은 제2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엠폭스입니다. 특히, 엠폭스는 2022년 6월 8일 새롭게 제2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23.4.8 기준 주요 감염병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결핵과 수두는 2018년부터 2022년의 흐름을 보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제2급감염병 마지막 항목인 엠폭스(원숭이두창)은 2022년에 4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추가로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한 정보(출처: 질병관리청)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감염경로
증상 및 검사방법
치료법
엠폭스(원숭이두창)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거나 감염된 사람/동물과 직간접적 접촉을 피해야합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일반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실험실 요원, 치료병상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이 대상이 되며, 노출 후 접종은 확진자와 접촉 강도가 중위험 이상인 노출자가 접종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법정감염병과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감염병 걸리지 않는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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