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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번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현황에 이어, 오늘은 시도별 국세 징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구가 많거나 산업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걷히는 국세가 많겠죠? 실제 현황은 어떤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시도 경계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차 마지막에는 각 지방국세청별 관할구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시도별 국세 징수현황(2021년, 단위: 조원) |
- 2021년 국세 총 징수액은 약 335조원입니다. 아래 표의 합계에서 인지세 등이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 압도적 1위는 서울시입니다. 115.6조원으로 우리나라 국세의 1/3을 차지합니다.
- 53.8조원의 국세를 징수한 인구 1,361만명('23년 5월 기준)의 경기도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 3위는 28.6조원으로 부산시가 차지하였습니다.
- 4위는 중공업 등으로 발전한 산업도시 울산입니다. 징수액은 12.9조원입니다.
* 수입분내국(관세청에서 징수하는 세수): 약 54조원, 인지세(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수입인지 판매금액): 약 0.6조원
국세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2021년, 단위: 조원) |
- 가장 많이 걷히는 국세 세목은 부가가치세입니다. 71.2조원으로 1위입니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 비용에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 두번째로 많이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70.4조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법인세는 국세의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세번째로 많이 걷히는 세목은 근로소득세입니다. 50.3조원입니다. 월급쟁이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했던가요?! 따흑ㅠㅠ
- 네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36.7조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정의합니다. 10%가 넘는 국세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뜨거운 감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6.1조원입니다. 주택, 토지 등 유형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1인 1주택은 12억원까지입니다. 주택의 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국세청별 관할구역 |
세무관서명 | 관할구역 |
서울지국세청 | 서울특별시 전체 |
중부지방국세청 | 경기도 일부, 강원도(철원군 제외)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25개 세무서 : 안양, 동안양, 안산, 동안산, 수원, 동수원,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남양주, 구리, 시흥, 용인,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태백지서), 강릉, 속초, 경기광주(하남지서), 기흥, 동화성] |
인천지방국세청 |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관내 세무서 : 인천,부평,계양,서인천,남동,연수,김포,부천,남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 |
대전지방국세청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ㆍ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체 |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이상으로 시도별, 세목별 국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에 대한 현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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