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운전자 사이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법원과 경찰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올해 4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A씨가 주황불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지다. 즉,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정식 카메라 단속에서는 주황불일때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신호위반 딱지를 집으로 배송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걸까요...?
저는 신호위반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흠,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관련이 높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여기서도 1번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쉼표를 기준으로 끊어서 보겠습니다.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지선 단 1cm라도 전에 주황불이 켜졌다면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정지선을 밟았거나,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주황불로 바뀌면 빨리 빠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호위반도 여러가지 종류의 신호위반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불일때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신호위반의 기준은 저 시행규칙 별표가 기준인 듯 합니다.
대법원 판단기준도 그렇고, 신호위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만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고정식 카메라 단속 등 실생활에서 황색불 신호 후 정지선을 넘는 것에 대해 소위, 빡세게 단속하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주황불이 켜진 후에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고정식 카메라로 단속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호위반자에게 날아간 과태료 고지서에는 주황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간 사진이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을텐데요.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갈 때 주황불이 켜진건지, 주황불이 켜지고 차량이 넘어간건지 확실치 않을겁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사람도 항의를 할게 분명합니다. 물론, 주황불이 켜진지 몇초 후에 넘어갔습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도 되겠죠. 하지만, 수십킬로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와 센서 간의 0.0001초 단위로 다투는 경우는 어떨까요? 센서의 오차범위도 있기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캠코더로 촬영하는 단속은 동영상으로 증거가 남기에 확실한 증거로 주황불이 켜진 후 차량이 진입한 것을 잡을 수 있겠죠.
아무튼,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실생활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주황불일 때 무조건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위 사건처럼 사고가 나게되면 법대로 하게 될테니까요...
운전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법대로만 할 것이 아닌,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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