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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란 고용자가 피고용인의 저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 임금입니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해서 피고용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추이
30년 전인 1994년, 1,085원이었던 최저시급은 2023년 현재 9,620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는 그 해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 되는데요.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인상률
최저시급 인상률이 가장 높은 해는 2001년으로, 무려 17%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인상률의 해는 2018년 16%입니다. 지난 30년 간 연 평균 인상률은 8%였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수혜자 현황
이번에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수혜를 본 근로자 수를 보겠습니다. 그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9년으로, 500만 5천명입니다.
근로자 중 최저시급 인상 혜택 근로자 비율
바로 위 그래프의 수치는 최저시급으로 임금 인상효과를 받은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상률의 그래프와 흡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가장 높은 비율로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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